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 (가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18.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문제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조문에 숫자 껴 있으면 가독성이 확 올라간다(언어 지문도 마찬가지고). 체크포인트가 잘 보여서 그런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공고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매각할 수 없다(제△△조제2호).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했으나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가 딱 들어맞는다. 매각 가능.
선지 중 '500제곱미터 면적' 부분은 낚시다. 얼핏 제□□조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제□□조는 '국유일반재산인 토지'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선지의 토지는 '행정재산'이다.
<오답 해설>
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될 수 있다.
(제△△조제1호) 이 조항과 일치한다. 매각할 수 없다.
② 총괄청의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이더라도 그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
총괄청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을 총괄청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는 거기에 없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제2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해당할 경우 총괄청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 광역시 소재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는 총괄청 매각승인 대상이지만,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일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해 총괄청 승인이 필요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읽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침착해야 한다. 서두르면 낚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