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29.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문제다.
간단한 규정 적용 문제인데, 솔직히 선지 순서 바꿔야 된다. 바로 위에 답이 보이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제2조제5항을 적용한다. 연월일을 모두 온점으로 교체하고 시와 분은 24시각제대로 표기하되 가운데에 쌍점을 찍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이 맞다.
<오답 해설>
②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제1조제3항) 공고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제2항)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로 보며,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신자가 문서를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④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문서 작성 시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한다.
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문서에 연계된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9년 상황판단은 역대 최고 수준의 난이도로 꼽힌다. 이거 과락방지용으로 넣어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