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문제다.

    정보량이 적지 않지만 조항 이름이 친절하게 붙어 있어서 읽기는 쉽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ㄴ, ㄹ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제2조제2항)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제2조제3항에 그대로 써 있는 내용이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X)

    (제4조) 시장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연도 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O)

    (제3조)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도비보조율을 따른다. 상하수 사업은 제2호에 해당하며,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40억 원이면 최대 20억 원까지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평이한 문제다. ㄷ은 문장 구조 때문에 잠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딱 혼란까지만인 듯.

    댓글

    밤도리 프리미엄콘텐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