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문제다.

    모의평가보다 초반 법조문이 많이 쉽게 나왔다. 주민번호 변경은 전혀 낯설 게 없는 소재다 보니 술술 읽힌다.

     

    2021년 7급 PSAT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4항에 있는 내용이다.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1항을 보면 '시장'에서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위원회는 인용결정만을 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3항제1호)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현재 갑의 주민등록번호 뒤의 첫째 자리가 2이므로 이걸 4로 바꿀 수는 없다(20세기산이 21세기산으로 둔갑할 수는 없자너).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이의신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시장 등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무난한 문제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0.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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