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3번 해설 (나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1. 4.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문제다.
법조문 분량이 길지 않다. 5급 보다가 이거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신 선지들이 죄다 좀 길긴 한데, 그렇다고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 놨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제1조, 제2조라고 부름.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이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는 건 제1조제1항의 상황이다. 제1조제4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채무자 甲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에 甲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제1조제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그 경우 '직권'이 아니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③ 채무자 乙의 재산조회 결과를 획득한 채권자 丙은 해당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제5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르다. 유의하자.
⑤ 채권자 丁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재산 조회가 종료된 후 납부하면 된다.
(제1조제2항)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선지가 길어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직권'을 따져야 하는 1번 선지,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하는 4번 선지 등 법 기본상식이 관여되는 선지가 있어 민경채 수준에서는 배워갈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