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문제다.

    선지가 길다 보니 약간의 귀찮음이 예상되는 문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헷갈리지 않게 주의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① A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B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B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제□□조제2항) 공공하수도가 관할구역에 걸치면 ~ 제○○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청이 된다. 이 선지에서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사람은 A자치구의 구청장이므로, 관리청도 A자치구의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제5항)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설치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사용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제○○조제2항) 시·도지사가 변경 사항을 고시하면 이미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번 선지를 제외하면 조항 하나하나에서 바로 풀리는 평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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