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가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1. 16.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문제다.
규정 적용 문제다. 규정 분량이 꽤 되는데, 어차피 나는 법규정은 무조건 선지부터 봐서 상관이 없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폐기 대상 판정시 폐기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자료의 경우, 바로 다음 회의에서 그 자료의 폐기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보자. 폐기 대상 판정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자료는 당해 연도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연도'의 회의에서 재결정한다. 회의가 연 2회 있으므로, 당해 첫 회의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서는 폐기심의대상 목록만을 작성하고, 자료의 폐기 방법은 폐기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폐기심의위원회는 폐기 여부만을 판정하며, 폐기 방법의 결정은 사서에게 위임한다.
③ 폐기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 폐기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실물과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한 뒤 폐기 여부를 판정한다.
④ 매각 또는 소각한 자료는 현행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폐기 경위에 관한 기록도 제거하여야 한다.
(마) 매각 또는 소각한 자료, 즉 폐기한 자료는 도서관의 현행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폐기 경위에 관한 기록은 보존하도록 돼 있다.
⑤ 사서가 아닌 도서관 직원은,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발견하면 갱신하거나 폐기심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자료를 갱신하거나 폐기심의대상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서만 할 수 있다. 사서가 아닌 도서관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가' 조항에 따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사무실로 옮기는 것뿐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인 2번 선지는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