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가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1. 16.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문제다.
합답형에 보기 5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출제자님? 거 참 쉬엄쉬엄 만듭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ㄱ, ㄷ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제2조제1항제1호)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조정담당판사가 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X)
(제3조제1항)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면 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ㄷ.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제3조제3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ㄹ.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때를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X)
(제4조제2호)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사건이 종결된 때'가 아니다.
ㅁ.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X)
(제3조제2항)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사실 보기 5개인 거 빼면 딱히 불만이 없다. 5개 모두 판단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