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문제다.

    선거제도 관련 문제는 매 해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 수준이다. 독해 지문으로도 종종 나오니 익숙해지는 게 좋다. 배경지식이 있다면 도움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1956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시·읍·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문단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956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같은 해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한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오답 해설>

     

    ①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단1)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경우가 없다.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시·읍·면장은 지방의회 선출이다.

     

    ②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읍·면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1번 선지에서 본 부분이다.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③ 195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었다.

    (문단2) 1952년 4월 25일에는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시·읍·면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했고,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등을 제외한 7개 도에서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를 못 치른 지역은 1953년 5월에 선거를 치렀다.

     

    ⑤ 1960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문단3) 1960년에는 12월 12일, 19일, 26일, 29일에 각각 선거가 실시됐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지문이 짧은 편은 아니지만 맞춰볼 정보가 감춰져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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