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문제다.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를 봐야 한다. 그거 헷갈리면 무조건 낚인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1심 법원이 乙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丙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글 마지막 부분을 보자. 병은 진술보조인이다. 진술보조인은 상소의 제기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甲은 재판에서 직접 丙에게 질문할 수 있다.

    (문단3) 진술보조인에 의한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법원만이 한다. 갑은 법원이 아니다. ㅋㅋ.

     

    ②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은 乙을 위한 것이므로, 乙은 즉시라 할지라도 그 설명을 취소할 수 없다.

    (문단3)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중개 또는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③ 1심 법원은 丙을 진술보조인으로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문단2) 법원은 진술보조인을 허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2심이 진행되는 경우, 2심 법원에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丙의 진술보조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단2) 진술보조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1심, 2심, 3심의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법원, 원고, 피고, 진술보조인이 각각 누군지 헷갈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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