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문제다.

    선거제도에 정족수가 끼어 있고 이게 줄글로 돼 있다 보니 혼란스러워지기 딱 좋은 글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선거제도는 단골 소재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차라리 낫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ㄱ, ㄷ

     

    ㄱ.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지고 있다. (O)

    (문단1)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스스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뿐이다.

     

    ㄴ. 인구 70만 명인 甲시에서 주민발의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X)

    (문단2)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주민발의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ㄷ. 주민발의제도에 근거할 때 주민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O)

    (문단2) 주민발의제도의 정의가 첫 문장에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발의제도다. 그런데 청구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자체장이 이 청구를 받으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이다.

     

    ㄹ. 기초자치단체인 乙시의 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실시의 청구를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X)

    (문단3)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실시 청구를 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00분의 20은 지방의회 지역구의원의 경우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족수 조건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어서 주민발의나 주민소환을 어디서/누구에게 하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넋 놓으면 실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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