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1. 9. 28.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5번 문제다.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쉬운 거 놓치고 답 못 고르고,,, 그러다 한참 돌아와서 간신히 맞힌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환자의 자율성은 더 존중된다.
문단3에서 의사가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반드시 환자의 자율성이 더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환자의 동의는 치료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문단1)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환자의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처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② 악행 금지의 원리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때가 있었다.
(문단2, 3) 악행 금지의 원리에 근거해서 의사가 환자를 기만하는 게 정당화되었던 때가 있었다. 이 기만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문단3에서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키려면 의사가 관련된 정보를 환자에게 모두 밝혀야 하며,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환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의사가 악행 금지의 원리에 따라 진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③ 기만 금지 의무와 동의의 의무는 동일한 원리에 기반을 둔다.
(문단1) 둘 다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둔다.
⑤ 의사가 복지를 위해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오늘날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윤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다. 문단1에 등장한 '기만 금지 의무'와 문단2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만 금지 의무가 법의 범주가 아닌 일종의 직업윤리라고 본다면 선지와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적어도 정답 하나는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