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문제다.

    나는 이하로 묶어서 주체에 혼동 주는 게 더럽다고 생각해서 문제 만들거나 검토할 때 최대한 지양하는데, 나와 버렸네? ㅋㅋ

     

    ▶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E의 자녀 F는 E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은 제1항에 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그중 하나다.

     

    <오답 해설>

     

    ① A의 직계혈족인 B가 A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본인 등의 대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A(본인)의 직계혈족은 ‘본인 등’에 포함된다. B가 교부를 청구할 때는 위임이 필요없다.

     

    ②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C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우송료는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할 때 따로 납부하는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구두로 지역주민 D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는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다.

     

    ⑤ 미성년자 G는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제1호) 친양자의 경우 성년이 되어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번의 ‘본인 등’ 함정에 낚인 케이스가 약간 있을 듯하다. 이걸 띄어 써 놔서 친절하다고 해야 하나.

     

    정답률: 78% (메가피셋 합격예측 풀서비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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