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문제다.

    상황이 복잡하지도 않고, 한국소비자원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익숙한 거 보이면 좋지.

     

    ▶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갑은 소비자, 을은 사업자다. 제○○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의 합의는 제○○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을)이 한국소비자원에 처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제△△조에서 가져온 것.

     

    ③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제◇◇조로 미루어 보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합의를 말한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조제1항제2호) 관계 기관에서 위법 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는 제□□조 단서로서, 이에 해당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장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이것도 1번이 너무 명료한 답이라 바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멘탈 영향으로 그러지 못했다. 쉬운 문제.

     

    정답률: 89% (메가피셋 합격예측 풀서비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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