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문제다.

    최근 3개년 추세대로 1번은 법조문. 소재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선지 생김새 때문인가.

     

    ▶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의사자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제2조제3항제2호에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의 우선순위가 규정돼 있다. 배우자는 1순위, 자녀는 2순위다. 의사자 갑에게 배우자가 있으므로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오답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의상자 乙에게 서훈을 수여하거나 동상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상 및 비석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은 의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방관 丙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丙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조제3항)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건 소방관의 직무 행위이므로 의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

     

    ④ 물놀이를 하던 丁이 물에 빠진 애완동물을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丁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조제1항제4호)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야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너무해…).

     

    ⑤ 운전자 戊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경우, 戊는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조제1항 단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답이 1번에서 금방 나와 버려서 빠르게 찍고 넘어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언어-자료에서 연속으로 멘탈 어퍼컷을 맞았으면 바로 못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그게 나다), 오답 선지도 깔끔하고 빠르게 걸러진다.

     

    정답률: 86% (메가피셋 합격예측 풀서비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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