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문제다.

    선지 각각에 미니 상황(?)이 들어 있고 분량도 꽤 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시험지에서는 선지가 오른쪽 단으로 올라가 있다). 차분히 보자. 밑의 ○○법 시행령은 대놓고 이거 세심히 보라고 광고하고 있다.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2항 제2만 보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항에 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이 이에 속한다. 이건 시장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甲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항 단서, 제3호) 특별보존지구에 수목을 심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항 제2호) 수로 변경은 법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 없다.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항)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토석류 적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항)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 보수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조문 구조 파악만 끝나면 왔다갔다 하는 건 금방이라 보기보다 쉽다. 선지도 굉장히 정직하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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