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9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29번 문제다.

    분량만 길지 무지성 돌격하면 금방 끝나는 문제다.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9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B – C – A – D – E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제2항제2호) 수학 중 해임된 자는 지급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500.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제2항제1호) 소정의 과정을 마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2500.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제2항제3호) 산정기준 계산식에 의무복무월수와 복무월수를 대입하면 36/72=50%가 나온다. 1750.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제2항제2호, 표 단서) 심신장애로 인해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을 반납해야 한다. 1000. A부터 순서대로 본 경우 D까지의 대소관계만 보면 B>C>A>D인데, 이에 해당하는 선지가 1번밖에 없어 그대로 끝낼 수 있다.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제1항, 제2항제2호 단서) 임명권자가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급경비 반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납할 액수가 없다. E부터 봤다면 선지를 1, 2번만 남기고 싹 소거한 뒤 A, D만 비교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큰 어려움이 없다. 단서도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고,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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