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문제다.
법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딱 봤을 때 부담은 없다. 가독성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제5항에 따라, 위원이 2년 임기를 채운 뒤 한 차례 연임해 4년까지 임기를 지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면 4년을 초과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호선'은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해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는 뜻이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제3항) 국회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다.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제5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 접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위원 자격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제3호에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가 있다. 이것만 충족하면 위원이 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설령 '호선'이 뭔지 모르더라도 풀이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