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문제다.

    법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딱 봤을 때 부담은 없다. 가독성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제5항에 따라, 위원이 2년 임기를 채운 뒤 한 차례 연임해 4년까지 임기를 지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면 4년을 초과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호선'은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해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는 뜻이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제3항) 국회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다.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제5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 접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위원 자격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제3호에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가 있다. 이것만 충족하면 위원이 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설령 '호선'이 뭔지 모르더라도 풀이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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