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문제다.

    분량이 상당하고 읽기도 좀 껄끄러웠다. 많이 본 단어이긴 한데 많이 읽어본 단어들은 아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

     

    문단1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선지에서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다고 했으니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문단4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다. 방계혈족은 해당사항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문단3)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산 전부가 유언으로 처분되지는 않을 거라고 추론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녀(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문단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했다. 이 둘의 유류분 산정액은 같지 않을 것이다.

     

    ③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문단1)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2순위, 자녀(직계비속)는 1순위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부모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없다.

     

    ④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단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전체적으로 좀 안 읽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지 상당히 괜찮게 만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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