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가 정~~~말 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체는 나름 익숙한 소재이긴 한데, 자세한 규정을 아는 건 아니라서 내용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나눠 부름.

     

    ㄱ. 17세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전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된다. (X)

    (제1조제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나이가 안 맞는다. 다른 곳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X 처리.

     

    ㄴ.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보관되어 있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O)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말기환자 등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본다.

     

    ㄷ. 21세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 1년 전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X)

    (제3조제2항제2호)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 가족 중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합의해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해야 한다.

     

    ㄹ.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는 이들 모두의 합의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X)

    (제3조제1항, 제2항제2호) 만약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면 되고, 의사표시가 안 된다고 해도 '손자녀'의 합의는 필요 없다. 1촌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내용이 굉장히 많고 선지에서도 따져야 할 포인트가 적지 않다. 다만 답이 아닌 선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댓글

    밤도리 프리미엄콘텐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