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문제다.

    법조문이 대부분 밋밋해서 인트로 쓰기가 어렵다….

     

    ▶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선지에서 제시한 상황은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제2항) A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 한다. 제1호는 ‘유수의 점용’이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제2조 제2항) 인공구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제4항)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변상금은 징수 대상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ㅋㅋ)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역시 특기할 게 없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3.9%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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