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3. 3. 2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문제다.
법조문이 대부분 밋밋해서 인트로 쓰기가 어렵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선지에서 제시한 상황은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제2항) A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 한다. 제1호는 ‘유수의 점용’이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제2조 제2항) 인공구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제4항)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변상금은 징수 대상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ㅋㅋ)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역시 특기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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