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3. 3. 2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문제다.
누리호… 기억할게! (을마나 쓸 말이 없으면 이런 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위성의 경우,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위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인공위성은 인공우주물체인데, 제2조 제3항 단서에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우주발사체는 제2조 이하의 인공우주물체에서 제외된다. 규정 적용도 당연히 안 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경우, 그 위성을 예비등록할 필요가 없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예비등록이 필요하다. 우주발사체만 보고 거르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할 것이다.
③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사 예정일부터 9개월 전까지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9개월 전이라는 기한은 어디에도 없다. 1항, 3항 기한을 합치면 9개월이라고 칠 수도 있는데 애초에 3항은 예비등록한 뒤의 일이다. 합칠 수도 없다.
⑤ 인공위성을 예비등록한 자가 그 위성을 발사한 경우, 발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위성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항) 기산점이 발사한 날이 아니라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의 규정 엮이는 데서 살짝 딜레이를 먹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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