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번 문제다.

    선지만 슥 봐도 명칭 키워드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시점도 주의깊게 보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만들어져 활동하던 당시에 어업준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일본인은 어업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만들어진 건 조일통어장정 체결(1889년) 직후다. 조일통어장정에는 어업준단을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어업준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어업세를 먼저 내야 했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는 1902년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위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는 단서는 없다. 예컨대 '어업에 관한 협정'이 맺어진 건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없어진 뒤인 1908년이다. 

     

    <오답 해설>

     

    ① 조선해통어조합은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보았다.

    (문단2)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본 건 조선해수산조합이다.

     

    ② 조일통어장정에는 제주도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서 조선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단2) 적어도 이 글에서는 조일통어장정에 조선인의 어업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없다. 조일통어장정은 일본인의 어업 활동을 규제하는 장정이다.

     

    ④ 조일통상장정에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조직해 일본인이 한반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문단1) 조일통상장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단서가 없다. 심지어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는 저 아래에 조일통어장정과 연관된 조직이다(…).

     

    ⑤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따라 조선해통어조합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문단2) 1909년 어업법 공포로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이 어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게 된 건 맞으나, 이는 조일통상장정 제41관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어업 면허도 대한제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이름 낚시에 주의. 생각외로 비슷한 단어 잘못 읽어서 틀리는 사람이 많다(그래서 접때 상판 모의고사 만들면서 '사'랑 '시'로 낚시 걸어봤는데 후두둑 낚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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