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4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4번 문제다.

    7급 PSAT 예시문항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왔었다. 3번이었나 그랬을 거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금방 보이기도 하고 심한(?) 낚시 같은 것도 없는 깔끔한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일단 '불일치'하는 부분부터 찾는다. 이 유형의 핵심은 불일치하는 두 규정을 일치하도록 고치는 것이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다. 조례는 둘 다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에서는 '출산일'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불일치하는 규정을 확인했으면 그 불일치가 갑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갑의 출산 예정일은 7월 2일, 출산일은 6월 28일이다. 갑이 ○○구에 주민등록한 건 같은 해 1월 1일로, 만약 운영규정을 따른다면 출산일만 기준이 되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조례를 따르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고치면 갑이 문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운영규정 제21조제3항과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갑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게 목표인데, 이걸 신설하면 갑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와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갑은 실제 거주자로, 이 조항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③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은 본인 부담금 산정을 조례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기준은 '30만 원 한도 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손대지 않아도 갑은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의 ‘1년’을 ‘6개월’로 개정한다.

    이 부분은 운영규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외국인 산모라는 내용은 없고, 현재 조례의 '주민등록' 기준을 충족한다. 이건 건들지 않아도 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아마 이렇게 생긴 문제가 실무 연관 소재를 활용하겠다는 인혁처 계획이 유지되는 한 실전에도 나올 텐데, 이 난이도대로 간다면 시간 아껴주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하면서 추가) 정말 그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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