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5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5번 문제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이 좀 있던데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왜 언어논리에?' 정도 느낌이다. 법규정을 이렇게까지 써먹는 문제가 언어논리에 나와서 온라인 모고 때도 읭? 했던 기억이 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옳지만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X)

    현재 법인 A에는 업무 4종류에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어 총 8명의 손해사정사가 있다. 제0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고, 업무 종류별로는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만약 8명 중 2명이 비상근인데 이들이 서로 다른 업무에 배치되었다면, 이들이 배치된 업무에는 상근 1명, 비상근 1명을 둔 셈이다. 이는 제00조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쟁점 1에서의 갑의 주장이 옳지 않고, 을의 주장이 옳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법인 B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O)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때, 갑이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위법을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보는 을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ㄷ.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을의 주장은 쟁점 1과 쟁점 2 모두에서 옳지 않다. (X)

    먼저 쟁점 2는 무조건 을이 옳다. 법인의 지점 또는 사무소에 둬야 하는 손해사정사는 상근 여부가 관계없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에는 '상근' 혹은 '비상근'이 명시돼 있지 않다.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인원수만 맞추면 되고, 법인 B의 지점 및 사무소 각각은 업무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으므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을의 주장이 옳다. 이것만 보고 정답 체크하고 끝내도 된다.

     

    한편 법인 A의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일 경우 당연히 쟁점 1에서의 을의 주장이 옳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보기 ㄴ이 그나마 틀릴 만한 선지긴 한데 ㄱ→ㄷ 소거해서 풀면 건드릴 일도 없다. ㄱ과 ㄷ은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도 높게 쳐주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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