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27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인책형 27번 문제다.

    대동법 관련 소재는 뭐랄까, 마르지 않는 샘 같다. 문제 낼 거리가 산더미다.

     

    ▶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2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공안 개정론자는 절용을 통해 공물가의 수취 액수를 고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공안 개정론자가 절용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절용을 통해 ‘공물가의 수취 액수를 고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공안 개정론자가 언급한 건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의 유지’까지다. 수취 액수 고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단2)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가를 한 번 거둔 후 다시 거두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②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양입위출의 원칙을 공유하였다.

    (문단2) 양입위출은 양측 모두 공유하는 원칙이었다.

     

    ④ 공안 개정론자와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에 대한 주장이 달랐다.

    (문단1, 2) 공안 개정론자는 ‘호마다 현물을 거두는’ 종래의 공물 부과 기준과 수취 수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은 공물 부과 기준을 호에서 토지로, 수취 수단을 현물에서 미·포로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대동법 실시론자와 공안 개정론자의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⑤ 대동법 실시론자는 공물 수요자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안 개정론자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문단3) 맞다. 대동법 실시론자 역시 공물 수요자 측의 절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3, 4번 정도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4번은 글 초두의 대동법 핵심 내용을 대충 넘겼다면 낚이기 쉽다.

    댓글

    밤도리 프리미엄콘텐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