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문제다.

    분량도 길지 않고 내용도 아주 친숙한(?) 법률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관련 조항은 제○○조제4항이다.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수수료 계산 시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03만 원을 기금과 가산금으로 나눠야 수수료 상한선을 알 수 있다.

     

    제○○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즉 3%다. 7월분 진흥기금만 체납되었으므로, 기금+가산금이 103만 원이라면 기금 100만 원, 가산금 3만 원으로 간단하게 나눠진다.

     

    수수료는 기금에 대해서만 3%를 계산하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제○○조제1항) 직전 연도에 제△△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서는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가 제△△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면 된다. 제1호에 '애니메이션영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화상영관 A에서는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는 '애니메이션영화'의 하위 개념이다. 낚이지 말자.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제2항) 진흥기금 납부 기한은 익월 20일까지다. 8월분 기금은 9월 20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9월 18일에 납부한다면 가산금이 나오지 않는다.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제○○조제1항) 진흥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5%로 정해져 있다. 600원은 12,000원의 5%인데, 12,000원은 이미 입장권 가액에 진흥기금을 더한 금액이므로 진흥기금이 600원일 수는 없다. 만 원짜리 상품의 부가세가 천 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909원이던가?).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번 선지에서 살펴봤듯 직전 연도에 제△△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200일 중 100일로 60%가 안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선지가 죄다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정신이 아득해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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