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문제다.

    선지와 법조문 매칭이 어렵지 않고 답도 금방 나와 운 좋게 빨리 푼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임의로 제1조, 제2조로 부름.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O)

    (제1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고 해두었으므로 신경 안 써도 된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X)

    (제1조제1항) 출자금은 내국통화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ㄷ. 출자금 전부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그 중 일부액을 미합중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X)

    (제1조제2항)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의 일부를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미합중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ㄹ. 만약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한다면, A국제금융기구가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X)

    (제2조제1항) 낚이기 쉬운 선지다. 국제금융기구가 지급 청구 시 지체 없이 지급하는 건 맞는데, 주체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어렵지 않은 문제다. 다만 ㄹ 선지에서의 주체 낚시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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