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34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A책형 34번 문제다.

    짧은 글이다. 잠깐 쉬어가는 기분.

     

    ▶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3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판결문에서는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따라서 시위국민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1번 선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문단1) 판결문 역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문단1)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은 적어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문의 입장이다.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문단1) 첫 문장에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소임을 갖는다.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문단1) 판결문은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국민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 그들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조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의 결론이다. 양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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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는 짤막한 레이아웃이다. 바로 발문으로 가자.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물었다. 판결문은 논증 텍스트처럼 읽을 수 있겠지만, 요구사항이 "양립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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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체감 난이도

    ★★☆☆☆

    5번은 좀 헷갈릴 법한데 1번이 워낙 확실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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