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4번 문제다.

    5급의 미란다 원칙 문제가 떠오르는 지문이다. 요즘 미성년자 범죄 보도량이 많아져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도 꽤 있을 듯.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우리나라 소년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그대로 두면 장래에 범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국친 사상은 소년사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철학적 기초이다.

    (문단3) 소년사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 즉 그대로 둔다면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한다. 국친 사상은 이 소년사법의 철학적 기초이므로 소년사법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성인범도 국친 사상의 대상이 되어 범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문단3) 소년사법은 자기책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성인사법과 구별된다. 소년사법의 내용은 1번 해설 참조.

     

    ③ 우리나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세 그룹 중 두 번째 연령대에 해당한다. 이 연령대가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가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영국 관습법 구분을 완전히 가져오더라도 두 번째 연령대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지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나이가 아니다.

     

    ④ 영국의 관습법상 7세의 소년은 범죄 의도는 소유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단1) 영국 관습법상 7세의 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딱히 틀릴 건덕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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