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문제다.

    법조문이 길고 선지도 짧지 않으니, 바로바로 맞춰볼 자신이 없다면 좀 여유를 갖고 읽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戊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제2조제2항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식약처장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의 검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업소 甲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조제1항) 위생관리 상태 점검 대상은 '국내 자기업소'가 아니라 '해외제조업소'다.

     

    ② 업소 乙이 2020년 2월 20일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유효하다.

    (제1조제4항)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다.

     

    ③ 업소 丙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조제5항제1호) 식약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丁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3년 동안 丁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조제5항제2호, 제6항) 제6항에 따른 3년간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불가 조치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에게 적용된다.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제5항제2호의 2개월 기준에 못 미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지문과 선지 분량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낚시에도 유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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